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내립니다.
파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바로 옆 건물 창문도 산산이 부서집니다.
지난 2020년,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입니다.
3년 뒤, 정부는 시효가 사라지기 전 북한을 상대로 손해액 44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지난 2023년) :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이 소송의 변론기일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북한에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지연되다 결국, 공시송달을 거쳐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정부 측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측이 청사 개보수 비용까지 포함해 북한의 배상 책임을 주장했는데, 공사한 만큼 청사 가치가 올랐는지는 단정할 수 없단 겁니다.
결국, 정부는 비용산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북한이 응하지 않는 만큼 소송이 길어질 수 있고, 정부가 이겨도 실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 영상물 등의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20억여 원이 사실상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경문협이 '북한'에 대한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실제 배상을 받는 것보다는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진호
자막뉴스 | 이 선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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